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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억 투기 혐의 무죄”… 파면도 무효! LH 전 직원, 미지급 연봉 2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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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벌어진 초대형 사안이 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무려 192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았던 LH 전 직원 A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데 이어,
LH의 파면 처분마저 무효로 판결되며 미지급 연봉 2억 원까지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무죄 여부를 넘어, 공공기관의 징계 권한 행사 기준과 법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파장과 실제 법률 판단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무죄!

A씨는 1997년부터 LH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6년 성남시 재개발 사업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본인과 자녀,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사업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던 위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사들이며 약 19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형사 기소했고, LH는 2021년 12월 A씨를 파면했습니다.


🧑‍⚖️ 1심 유죄, 2심·대법 무죄… 핵심 쟁점은 ‘정보 비공개성’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A씨가 이용한 정보는 이미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으며,
일반 투자자들과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3년 11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 파면도 무효!… 법원 “징계사유 특정 안 돼”

무죄 확정 후 A씨는 LH를 상대로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LH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취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상 파면은 과도한 제재
  • 사회적 논란이나 국민 여론 훼손만으로 징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파면 기간(2년 10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약 2억 원을 지급하라고 LH에 명령했고,
LH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24년 5월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여론’과 ‘법률’은 다르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거래, 특히 내부정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형사적 무죄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은 별개의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크더라도, 실제 법원은
구체적 증거와 명확한 입증 책임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무효로 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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